"연습생 노예계약 사라진다"…연예기획사 甲질 원천차단
"연습생 노예계약 사라진다"…연예기획사 甲질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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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JYP 등 8개 기획사 연습생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연습생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속계약을 요구해 계속 같은 연예기획사에 남도록 하는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습생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전속계약체결 등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연예기획사에 대해 약관개정을 명령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연예기획사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그간 JYP, DSP미디어, YG·FNC·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는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인 1억~1억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요구해 온 투자비용의 2배 또는 3배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계약해지 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연예기획사와 전속체결 의무를 지도록 하는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사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소속 연습생들은 연예기획사와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획사는 계약이 끝난 뒤에 연습생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넣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연예기획사도 관련조항을 시정케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예기획사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제이와이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5개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서면통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해 유예기간을 정한 절차를 밟게 했다.

아울러 와이지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6개 연예획사가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한 약관조항도 개선됐다.

이번 조치로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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