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기업 50개 항목 신속 점검…"대주주 정보 확인"
금감원, 상장기업 50개 항목 신속 점검…"대주주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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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2016년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삼성·현대차·SK·LG·롯데그룹의 상장사에 대해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총 2289개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신속점검항목' 50개(재무사항 42개, 비(非)재무사항 8개)를 사전예고했다.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 항목을 확인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우선 재무사항의 경우 재무공시 사항을 기업공시 서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주산업 공시강화에 따라 미청구 공사 등 주요계약의 계약별 현황과 공사손실충당부채 등 영업별 현황 등이 충실히 공시됐는지 살펴 볼 계획이다.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해외 종속기업정보 등 공시 현황도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도 파악해 향후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할 방침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상장사 64개사를 대상으로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이해관계자 거래내역 △임원의 현황 △우발채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외에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기업 합병 계약내용 공시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한다.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활동내용 등이 명확하게 공시됐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같은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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