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퇴직연금 운용 실태 상시 검사
금감원, 금융사 퇴직연금 운용 실태 상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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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점과 재발방지 위한 관리강화 방안 통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을 미흡하게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연중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한다.

2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총 50곳 가운데 각 1개 회사를 검사했고, 이를 통해 파악된 주요 문제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2015년말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했다.

금감원은 4개 금융회사를 검사해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 우대금리 제시 등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사례를 적발했다. 또 이들 금융사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자체 점검한 업무 수행 결과를 지난해 말 보고 받았고, 이를 분석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이 발견된 금융회사에는 올해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제보사항이나 상시감시로 포착한 문제 징후에 대해 현장·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도산기업 가입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 524억원을 찾아서 지급했다. 향후 '통합 연금포털'을 통해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내역 확인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산기업 가입자 관련 퇴직연금 지급에 소극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에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운용기간별 중·장기 평균 수익률을 통합 비교 공시하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도 구축했다. 가입자들이 50개 금융회사의 연간 총비용부담률과 실질수익률을 볼 수 있어 금융회사의 자발적 수수료 인하, 운용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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