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카라멜클로젯·칸쵸걸' 소비자 피해 급증
인터넷쇼핑몰, '카라멜클로젯·칸쵸걸'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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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의류 쇼핑몰 카라멜클로젯에 올라온 자필 사과문. (사진=공식 홈페이지)

"정상 경영 어려워" 사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 윤모씨(여·20대·서울)는 지난달 18일 인터넷쇼핑몰(칸쵸걸)에서 니트와 원피스를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3만9500원을 입금했다. 업체는 일주일 안에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답했으나 윤 씨는 아직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6월1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153건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67건이 접수돼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줘야 한다. 물품 공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데 픽앤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픽앤독의 법령위반 사실을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매 여부를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픽앤독스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수급 차질과 일부 핵심 운영직원의 불가피한 퇴사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객 전화상담 연결이 어려우며 절대 고의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객 환급 및 피해보상은 신설된 게시판을 통해 다시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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