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규제하려다 中企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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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코스닥협·중견기업연합회,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반대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경제민주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에 큰 규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규제 대상이 상장회사인 만큼 일부 대기업집단들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근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장협 등 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재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 내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 상장사들이 차등의결권제도나 포이즈필 등 충분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기자본 등이 제도들을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과거 소버린의 SK에 대한 공격, 칼아이칸의 KT&G에 대한 공격 등을 사례로 들었다.

집중투표제도 역시 경영권 분쟁 빈발과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된 제도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수준'이라는 전제로 동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위협소송에 악용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100%) 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선 주주총회 결의방법 완화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자투표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개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기업들의 비용 부담 대비 실제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자투표 의무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경우,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주식 처분 규제 역시 관련 법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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