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PEF 본격 시행"···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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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도 확대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이달 15일부터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적격투자자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벤처 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과 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금융위 보고사항 등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 전문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대상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이나 담보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 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어음에선 기업어음은 해당되지 않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적격투자자 범위도 확대됐다. 적격투자자는 금융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일반 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투자자를 일컫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될 경우 일반투자자에 비해 개별 기업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연간 총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적격투자자 지정 전문인력 범위는 이달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 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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