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방식 개선…'꼼수' 방지
금융위,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방식 개선…'꼼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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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펀드설정 제한서도 중대형사 역차별 철폐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신규 펀드 개수를 늘려 공모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율을 줄이는 일부 운용사들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기준에 1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덧붙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변경사안을 발표했다. 새 모범규준은 내년 2월까지 존속할 방침이다.

소규모펀드는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펀드로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정상 운용이 불가능하다. 또 수익률관리 소홀 및 경영비효율 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분자는 설정년도 1년 이상의 소규모펀드로 유지하되, 분모는 공모추가형 펀드 중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대상으로 한정한다.

앞서 시장에선 운용사들이 소규모펀드를 감축하지 않은 채 신규펀드를 계속 설정하는 등 분모 크기를 늘리는 편법을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신규펀드 설정제한 관련 중대형사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된다. 당초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을 5%로 설정해 운용사들이 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펀드 설정에 제한을 받도록 조치해왔다.

▲ (자료=금융위원회)

문제는 예외 규정에서 발생했다. 금융위가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또는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사의 경우 이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소형사들의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달리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1~39개인 중대형사는 비율 충족을 위해 소규모펀드를 아예 없애거나 1개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금융위는 운용사 덩치와 상관없이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한 운용사들도 신규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행정지도 변경으로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들은 5월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해 2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한 결과, 소규모펀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2%로 펀드 수는 126개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전인 지난 2015년 6월 말의 36.3%(815개) 대비 4분의 1토막난 수준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은 5,9,12월 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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