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대기업·본사 甲질 적극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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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서울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내수부진,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확산 등으로 올해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때일수록 공정위는 국내 경제가 체질을 개선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과 유통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먼저, 공사현장 등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를 떠넘기거나 대급 지급 보증서를 미교부하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들을 설정하는 등의 하도급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키겠다"라며 "여기에 보복조치 금지 대상도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시키겠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개선시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유용 차단을 위한 협업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정보 공유 강화 등 범정부 상시 감시시스템도 활성화 시켜 중소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가맹사업으로 몰리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교모한 불공정관행을 감시하는 활동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매장 리뉴얼 강요, 위생검사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리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외식업의 경우 무관한 식,부자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들도 올해 공정위가 적극 나서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또 매년 창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거나, 정보공개서 항목에 필수 구입 물품 등 상세정보를 반영해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공개 내실화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대리점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유통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입점 및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민원 빈발업종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들을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사무처장은 "이러한 경제활력 제고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기업문화로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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