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결산시즌, 외부감사정보 유출 감독 강화"
"1~3월 결산시즌, 외부감사정보 유출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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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본격적인 결산시즌을 맞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감사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될 경우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공시하기 전에 빼돌려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2월 결산 법인이 95% 이상인 만큼 매년 1∼3월 외부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회계법인에 대해 피감사법인에 대한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이나 특기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내부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은 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종류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 국장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유출한 감사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를 한 가족이나 친지 등도 과징금 처분과 검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만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한 다차정보수령자도 모두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제재대상이다. 참고로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도 감사보고서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수령했음에도 성실히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일부 상장기업들은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회계법인을 찾아가 감사의견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된 항목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감사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서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전임 감사인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협의 내용과 전기 감사조서 검토 내용을 감사조서에 적절히 기재해야 한다.

박권추 국장은 "미공개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감사정보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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