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도 손실부담 검토
예보,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도 손실부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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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가 파산할 때 계약자도 손실을 일부 떠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보험사들이 우려의 뜻을 표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고객이 일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부실화돼 파산하면 예보는 5000만원까지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준다. 하지만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모든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들에게 이전해줘 왔다.

이 때문에 5000만원만 보장하는 다른 업권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고, 최근 몇 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고금리 저축상품이 많아지면서 계약을 이전받은 보험사들의 동반부실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특히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면 부담이 배가될 수도 있다. 예보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험사 파산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파산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넘겨받을 때 기존 계약의 금리 조건을 변경하는 해외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계약 만기 후 가입자가 가져가는 확정보험금을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대비 10%씩 깎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니 파산하는 보험사가 워낙 많아 소비자들도 보험금을 안주는 것보단 나으니 조용히 수긍하며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니 어떻게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당국과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조항에서는 계약의 조건을 인수사가 변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다. 보험업법 143(계약조건의 변경)·144조항(자산 처분의 금지 등)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료를 높이거나 약속한 이자를 낮추는 등 보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이같은 방안을 현실화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알리안츠생명은 안방보험이 인수할 때 대주주만 바뀐 것뿐이라 상관이 없었지만, 추후 안방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합병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계약 조건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이다. 매각 과정에 있는 KDB생명과 ING생명도 이같은 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형보험사들은 대형사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각 이슈가 많아 불안한 중소형보험사보다 대형사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한다면 굳이 불안한 쪽을 택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매각이나 파산 우려가 없는 지급여력비율(RBC)이 높은 대형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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