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연예인 輪禍보상 '한숨만'
현대해상, 연예인 輪禍보상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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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개그우먼 김형은씨 보험금 놓고 또 소송할 판 
과거 강원래·서재호등 연예인과 유난히 인연많아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웃찾사’ 코너 ‘미녀 삼총사’ 멤버인 고 김형은씨의 보험금 지급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사고차량의 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유족들간 연예인 활동기간동안의 소득에 따른 '상실수익액 산정'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과거 강원래씨와 원티드 서재호씨 등과도 교통사고 관련 보상금 문제로 소송이 걸리는등 유독 연예인들과 악연이 거듭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6일 강원도 속사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타고있던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 받으면서 중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월 10일 사망한 개그우먼 고 김형은씨의 보험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차량 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급할 보험금액을 놓고 현재 유족 및 소속사측과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은 연예인 활동중 사망으로 인해 장래 벌어들일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상실수익액 산정'을 두고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측간 의견차.
일반적으로 상실수익액은 보험가입자의 연예계 활동과 인기등을 감안해 산정되는 데 김씨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정확한 수익을 알수 없다는 것이 현대해상측의 입장이다.
또, 김씨가 사망할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10%)과 호의자동승(20%)등으로 인한 과실상계를 제외하면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소속사측 입장은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것은 물론이고 공연등 별도의 수입이 있다는 점때문에 고소득을 주장하는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대해상 보상팀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아 정확한 소득상실부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재 김씨의 유족측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예인의 경우 활동여부와 인기등 여러 요소들이 소득산정에 반영되는 데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를 감안할 때 지급할수 있는 보험금이 유족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해상의 경우 과거 인기댄스그룹 멤버였던 강원래씨의 교통사고와 관련, 법원과의 소송에서 교통사고 지급 보험금 역대 최고액인 20여억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그룹 원티드의 멤버인 고 서재호씨와의 보험금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등 고초를 겪었다. 만약 이번 건도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현대해상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될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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