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172건 적발·104건 검찰 고발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172건 적발·104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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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08건으로 전년 대비 37.7%(57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172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104건은 검찰에 이첩했고, 45건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에 이첩된 104건 중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지분보고 위반 15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차익을 얻는 무자본 M&A 유형이 다수였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은 "무자본 M&A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의 경우 주가 부양 목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허위공시나 언론보도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세조종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 경영진들이 상장폐지 방지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들은 윈도우 드레싱(결산기를 앞둔 기관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또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 박은석 국장은 "전해들은 상장회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미공개 정보이용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중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대처,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사건특성과 향후 예상되는 불공정거래 요인을 고려해 △특정테마와 관련된 시세조종·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올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특히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관련 시장질서 확립 TF와 사이버 루머 합동 단속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미 편성한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통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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