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첫 재판 내달 연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첫 재판 내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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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범준(35)씨의 첫 재판이 내달로 미뤄졌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씨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씨 측 변호를 맡은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은 지난 19일 "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씨의 첫 재판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의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여)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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