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노후 안정 위해 재고해야"
성대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노후 안정 위해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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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사진=보험개발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12일 보험개발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성 원장은 정부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토론회나 여론 수렴과정이 없이 (비과세 혜택 축소가) 너무 빨리 진행됐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예로 들면서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401K에 많이 가입한다"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에 많이 들라고 정부에서 퇴직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는데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2월 새로 가입하는 계약부터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까지로 한도가 새로 생기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 원장은 이자리에서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 원장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에 대해선 "손익·통계 분석에 기반한 상품을 개발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보험에 대해 "요율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미 손상 수리기준과 이에 적용할 부품 목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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