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담배용 수입 니코틴 안전성 관리 강화
관세청, 전자담배용 수입 니코틴 안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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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그간 개인이 니코틴을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됐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해왔다.

먼저,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함에 따라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관세청과 환경부가 지난 2년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에 발 벗고 나선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담배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6건, 4062개)를 적발했고,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 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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