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논란 엄정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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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희정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근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당시 인사담당 임원이었던 김수일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10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이 자체 감찰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채용과정에서 인사라인의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14년 금감원 경력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 전 금감원장과 행시 25회 동기인 18대 국회의원의 아들로 금감원이 채용원서를 접수할 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한 달 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채용기준과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감찰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사퇴했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다만 내부 감찰의 한계로 최수현 전 원장 등 윗선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금감원이 A씨를 지난 2012년~2013년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해 커리어를 관리해 줬다고도 주장했다. A씨가 금감원에 입사하던 2014년 경력 채용 전형 우대조건인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인턴 또는 실무수습 포함)이 있는 자'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2015년 채용에서 해당 우대 조건은 사라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무보조원 채용을 위한 예산 승인은 당시 기획조정국장이었던 김 부원장이 담당했다"며 "최 전 원장과 김 부원장이 채용비리 몸통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이유"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당시 인사담당 부서의 부서장 이하 관련 직원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인사 팀장은 일단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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