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지난해 보호예수 32억7900만주…전년比 4%↓"
예탁원 "지난해 보호예수 32억7900만주…전년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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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예수 규모를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8억9835만8000주로, 전년 대비 55.2% 줄었다.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000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 표=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 관계자는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과 견줘 감소한 것은 코스피 상장 주식의 법원(M&A)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의 경우, 최대주주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 등으로 보호예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모집사유'는 증권을 모집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법원(M&A) 사유'의 경우,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 인가 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한다. '최대주주 사유'는 코스닥시장 최초 상장 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해야 한다.

사유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선 '모집(전매제한)'이 4억27만4000주(44.6%)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가 3억6040만주(40.1%)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도 '모집(전매제한)'이 9억2390만7000주(38.8%)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닥)'가 4억8770만6000주(20.5%)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예탁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전년(291개사)보다 9.3%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가 15.5% 증가한 67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7.7% 늘어난 251개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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