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반드시 쉬어야"
"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반드시 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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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 졸음운전과 같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쉬는 시간 30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1차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한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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