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존 리 무죄?…유족들 '분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존 리 무죄?…유족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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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과 아래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객관적 증거 부족"…롯데마트·홈플러스는 유죄 판결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수천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존 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가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옥시 제품을 모방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전 연구소장 김 모씨 등 옥시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5~7년이 선고했다. 하지만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해 피해를 확산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신 전 대표와 옥시의 연구진들은 독성 화학 물질인 PHMG를 원료로 하는 상품을 만들면서도 흡입 독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만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사 없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벤치마킹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 역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각각 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두 업체의 관계자들도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홈플러스 김모 전 본부장·이모 이사·조모 팀장은 징역 4~5년을, 롯데마트 노모 전 본부장·박모 전 부문장·김모 팀장은 징역 4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분∼10분 만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 용마산업에 의뢰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는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됐다. 인명피해 규모는 각각 28명(사망 12명), 41명(사망 16명) 등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어 결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말하면서도 판결은 고작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112명에 달한다.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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