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금감원-경찰청,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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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경찰청과 함께 투자사기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주식·선물 투자사기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 기획 부동산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불법 금융투자업은 무허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운용 방법이 있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선물·외환 관련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손실을 모두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로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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