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생색내기 '빈축'
손보사,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생색내기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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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등 반발에 뒤늦게 지급하면서 '1년치만'
2년치 누락 '여론무마용'...당국, 재발방지 추진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손보사들이 자동차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제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서둘러 미지급된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1년치만 돌려주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론무마성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또 다른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보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권한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미지급 보험금도 과거 3년치까지는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보사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된 셈이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그 동안 대물사고 발생시 지급해줘야 하는 데도 소비자들이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던 간접손해보험금을 돌려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부터다.

간접손해보험금은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등으로 차량 사고 이후 운전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자 지급을 미뤄오다 소비자 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자 손보사들이 서둘러 미지급된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선 것.
 
문제는 뒤늦게 등 떠밀려 보험금 지급에 나선 보험사들이 그 나마도 1년치 보험금만 지급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면피용'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2007년 2월 9일까지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지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FY2006(2006년 4월~2007년 3월)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건의 경우 총 38억2천8백만원으로 지급율이 87.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추가지급현황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하지만, 최근 1년치에 대해서만 지급했을뿐 FY2004~2005년중 발생한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금 간접 손해액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70만건,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 권한은 3년이기 때문에 미지급 간접 손해보험금도 최소한 2003년분 부터 지급돼야 하는 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급해야할 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아 문제가 된 상태에서 지급하고 있는 돈 마저도 비난여론을 잠재울 정도로만 형식적이다 보니, 이번에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당국의 감사보고서에도 "FY2004~2005 기간중 발생한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한 실적이 거의 전문한 실정"이라며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조기해소를 독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전산시스템 정비에 착수 보험지급시 간접손해보험금에 관한 전산코드를 별도로 개발해 보험금 지급이 종결되도록 하는 동시에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홈페이지 팝업광고 및 교육강화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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