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기준 재정비…IFRS 개정안 반영
금감원, 회계기준 재정비…IFRS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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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간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들 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방침이다.

누진세율구조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한계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 관련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단독펀드·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정비했다. 사모단독펀드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간접투자한 회사는 구성자산을 모두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개정됐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오는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두 회계기준 모두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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