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證 "저성과자 ODS 배치는 적법"…2심도 승소
HMC證 "저성과자 ODS 배치는 적법"…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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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HMC투자증권은 저성과자 외부판매(ODS, Outdoor Sales) 조직 배치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HMC투자증권이 ODS 조직을 신설해 저성과자 직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HMC투자증권노조는 서울행정법원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동원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 희망퇴직 후 ODS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ODS로 발령받은 직원들의 상여금에 대해 ODS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성격을 고려한 KPI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이 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며 "일정기간 변경된 평가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ODS 조직은 시장상황 악화에 따라 회사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관리 프로그램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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