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도 車보험료 담보별 조정…"계약자 형평성 때문"
한화손보도 車보험료 담보별 조정…"계약자 형평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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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기본 담보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료는 낮추는 방식으로 담보별 보험료 조정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어 한화손보도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요율조정을 실시한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물·대손담보 등 기본담보의 보험료를 4.6%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보험료는 7.5%, 자기신체사고는 10% 낮췄고 의무가입사항인 대물배상 담보도 0.7% 인하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담보별 손해율의 차이가 있어 균형을 맞춰 계약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I 담보와 대물 담보와 같은 의무가입 사항이다. 대인II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 부문과 자기차량 손해(자차) 부문은 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즉 자차 담보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료 부담이 완화 됐고,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담보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이밖에 동부화재나 메리츠화재 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기본 담보 보험료는 올리고 자차 담보를 내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조정에 나서는 이유는 손해율을 관리해 우량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통 자차 담보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손해율이 낮은 우량고객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의 기본담보 보험료 인상 행렬이 이어지자, 전체 자동차보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특정 손보사만 담보별 조정을 실시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보험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조정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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