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 펀드 겸업허용…국토부, 시행령 개정
리츠·부동산 펀드 겸업허용…국토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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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서로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는 AMC로 인가를 받아 리츠들이 투자한 임대주택·호텔·오피스 등 부동산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AMC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자산 운용기관이 자산특성에 맞게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AMC가 자신이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AMC는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이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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