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법인 내부통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거래소, '상장법인 내부통제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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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협의회 등 상장법인 대표기구 7곳과 함께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거래소는 2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업무협약(MOU)'을 7개 기관(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한국IR협의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상장사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내부관리체계 미비로 불공정거래에 악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를 저하할 뿐더러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MOU 참여기관들은 공동으로 상장법인들에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상장기업의 정보생성·관리·유포 전과정에 걸쳐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들은 컨설팅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참여기관들의 전문가들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컨설팅 시행방안 수립 등 전문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컨설팅 서비스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투자자보호부' 등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신규 상장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 희망기업에 우선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컨설턴트 풀(Pool)도 구성한다.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위해 불공정거래, 기업공시, 내부통제 등 참여기관과 외부전문가로 풀을 구성·운영한다. 상장법인의 정보관리체계점검 및 진단을 위한 매뉴얼 등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내부통제 우수법인 베스트 사례 제시를 통해 자정능력도 향상시킨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예방 등 투자자 보호에 있어 시장개설자로서 거래소의 책임이 크다"며 "컨설팅 서비스가 내부통제 취약법인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공해 상장기업의 준법경영의식을 함양하고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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