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소송 분석한 금감원 문서는 공개 대상"
"쌍용차 해고 소송 분석한 금감원 문서는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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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송에 영향 미치는 정보 아냐"…해직 노동자, 정보공개 승소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해고자 복직 소송의 판결을 분석한 문서는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 분쟁은 사측이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2646명)를 구조조정한다고 노조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노사가 극한 대립한 끝에 정리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이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2010년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2심 직후인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A씨는 올해 4월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보고서에 감리 대상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당시 아직 대법원에서 쌍용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 문서는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쌍용차 사업 활동에 불이익을 줄 정보나 사업 비밀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는 "판결 내용에 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복직 소송은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해고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이긴 2심을 깼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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