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이어 하나銀도 '모뉴엘 사태' 승소
농협銀 이어 하나銀도 '모뉴엘 사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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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보, 소송금액 963억원 배상해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청구한 8037만달러(약 963억원) 전액을 배상하고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은 수출 사기로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조원대 불법 대출받은 이후 2014년 말 파산했다. 모뉴엘은 해외 수입 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사기를 벌였다.

당시 은행들은 모뉴엘 관련 보증을 섰던 무보에 3억400만달러(3265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무보 측은 모뉴엘과의 대출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SH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미 NH농협은행은 무보에 58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SH수협은행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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