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콜마비앤에이치·미래에셋증권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 콜마비앤에이치·미래에셋증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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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콜마비엔에이치,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SPAC·스팩) 공시담당 이사1인, 미래에셋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콜마비엔에이치, 미래에셋제2호스팩 공시담당 이사 1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증권에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과 콜마비앤에이치는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엔에이치간 합병 협의가 진행된 후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 및 공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6월17일 당시 미래에셋제2호스팩은 IPO증권신고서에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공모 전 합병대상법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짓 기재했다.

증선위는 콜마비앤에이치에는 3억1200만원을,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공시담당 이사에게는 1600만원을, 상장 인수인인 미래에셋증권에는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관련 매출인에는 과징금 1억6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지모바일은 매출인이 지난 2013년 12월4일부터 2016년 1월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36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를 128억2929만원에 매출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담은 증권신고서(5회)와 소액공모공시서류(1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11일부터 2016년 4월7일까지 총 10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보통주를 112억2780만원에 발행하면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간주모집에 해당함에도 증권신고서(4회)와 소액공모공시서류(6회)를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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