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해지·수령 절차 간소화
금감원, 연금저축 해지·수령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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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금저축 해지·수령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내년 4월 중 구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면 세제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서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가 부과된다. 이에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정확한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산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이 시스템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입내역이나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금융회사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 약 6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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