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리점도 안 반기는 '대리점법' 논란 가열
[초점] 대리점도 안 반기는 '대리점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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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반발에 공정위 요지부동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한번 더 조율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하 대리점법)이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대리점이 오히려 '갑'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공정위도 요지부동이다. 정작 보호대상인 보험대리점(GA)도 대리점법 포함을 반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공정위에게 대리점법 규제 대상에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행령상에 보험회사를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 당초 이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종 조율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지난 2013년에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우유 등 재고상품 등을 강매(밀어내기)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됐다.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하면 3배를 배상해야 하고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대리점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인데 정작 보험대리점협회도 대리점 포함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와 같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다른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올 초에 보험대리점을 보호해주는 법안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법인대리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400억 넘는 대리점은 해당사항에 없는 등 갑론을박에 휘말리면서까지 혜택받는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를 살펴보면,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은 평균매출액이 4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상위 약 30여곳에 해당하는 매출 400억원 이상인 국내 보험대리점은 대리점법에 보험이 포함된다 해도 적용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애초에 제조업체와 같은 이같은 '갑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재고나 반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밀어내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펀드와 ELS(지수연계증권)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아예 대리점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외를 인정 받았다.

또 보험대리점은 일반적인 대기업 전속 대리점과 달리 여러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는다.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을 팔기 때문에 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공정위와 금융당국간 '이중규제' 논란도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만든 '표준위탁계약서'와 신설되는 대리점법과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개인보험대리점들은 영세 보험인들의 피해방지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대리점법에 보험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규모가 작은 개인보험대리점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다음주 국무회의가 남아있고, 부처 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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