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요건' 내년부터 적용"…코스닥 진입규제 완화
"'테슬라 요건' 내년부터 적용"…코스닥 진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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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월1일 코스닥시장제도 개정안 시행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2017년 새해부터는 성장성 높은 적자 기업들의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이 신설돼 코스닥 진입문턱이 크게 낮춰질 전망이다. 증권사 추천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코스닥시장 제도를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적자 기업임에도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한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크게 성공한 만큼 '제2의 테슬라'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테슬라 요건에 따르면 기업들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 후에는 시가총액이 자기자본의 2배가 넘어야 한다.

이를 통과한 기업은 이익미실현 기업이라는 점에서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요건'인 매출액과 계속사업손실 요건 적용을 상장 후 5년간 유예받는다. 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상장주선인인 증권사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거래소는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풋백옵션은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을 통해 산 주식이 상장 후 일정 주가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이를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거래소는 증권사 등 상장주선인의 추천이 있을 경우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코스닥 상장 추진 기업들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야만 심사청구가 가능했으나 상장주선인의 추천을 받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역시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상장주관사는 상장 후 6개월간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해선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과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상장주선인,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법인의 경우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에 한해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심사기간도 종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해준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200억원 이상인 국내 대형법인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인수특별목적기업(SPAC)의 합병상장 요건을 확대해 기업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혀준다. 기존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과 당기순이익 20억원 외에 기업공개(IPO) 조건과 동일한 '매출액 50억원 이상 및 매출증가율 20% 요건'을 추가해줄 계획이다.

서상준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부장은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코스닥시장이 성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고 모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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