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1억 과징금 부과
금융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1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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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해 과징금 11억279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19일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가로 매도해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를 지난 9월7일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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