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패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51억
크리스패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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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크리스패션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13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51억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패션이 이 기간동안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6억2462만원이다.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물을 받고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6만5000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크리스패션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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