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은행 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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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픈…내년 4월 은행 지점서도 시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잔고이전과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오는 9일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계좌 조회와 해지가 가능했던 1단계를 시작으로 2단계 변경, 3단계 계좌이동까지 시행됐다.

이번 4단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으로 잔액 3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 잔고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한 뒤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신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상회조회를 선택하면 선택하면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할 때는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도 가능하다. 잔고이전 없이 해지를 원한다면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잔고이전이 완료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1년간 잔고이전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의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는 건당 500원 수준이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 여부에 대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으며, 입출금거래 내역도 조회되지 않는다.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없다. 잔고이전의 경우 일부 금액 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확인하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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