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소개했다.

이는 올해 들어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신고가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대비 89.9%(1012건) 급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연금리 환산 시 3000%를 초과하는 고금리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부업법상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외 업체는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하고, 초과로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이나 반환요구를 해야 한다.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금감원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는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또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불법적 고금리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 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대출내역은 본인이 철저히 관리해 향후 고금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가능하다.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미등록 대부업체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면 주의해야 한다. 실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때도 절대 응해선 안 된다.

▲고금리피해 및 불법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피해를 보면 대출계약서나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도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해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