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경품' 이통·케이블사 7곳에 107억 과징금
방통위, '불법경품' 이통·케이블사 7곳에 10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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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초고속인터넷·IPTV·이동통신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 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제공한 이동통신 3사와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3사 등 7개 업체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는 각각 12억8000만원과 24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KT에는 2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이어 티브로드(1660만원), CJ헬로비전(630만원), 딜라이브(600만원)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반율과 위반 정도가 심한 수준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 3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결합 상품 관련 정부 제제는 지난 2011년·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방통위는 2011년 결합상품과 관련, 과다한 경품을 지급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에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에도 가이드라인을 넘는 수준의 과도한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동일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50만원이 넘는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원선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업자별로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10만7000원 초과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곳은 LG유플러스로 56.6%에 달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52%,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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