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브프라임 사태, "'강 건너 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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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율 급등...담보가치 하락 부실화 우려
업계, "가능성 낮다"  태연..."실상 그렇지 않아" 중론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뉴센추리파이내셜의 대출 부실로 인해 유사한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분위기는 애써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듯태연해하지만, 이는 업계 이미지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제스처일 뿐 실상 내막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충격이 확산되면서 부실 위기가 국내 2금융권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출금리가 상승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급락하면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원금리 회수가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연체율 급등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실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이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일본계 자금이여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비중이 낮아 금융시장 또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등 부실 가능성이 큰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사금융의 경우 감독당국 밖에 있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1만7000곳 중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3000여곳으로 이들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대출자를 대상으로 연 30~48%의 고리로 1년 이내의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를 통해 지급되는 부동산담보대출은 2순위나 3순위 대출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85%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부동산값 급락과 금리 상승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에서 대부업체로 대출된 자금의 규모는 3000억원 내외로 파악된다. 이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부동산값이 급락할 경우 제일 먼저 대부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금융권 전체 대출 잔액에 비해 규모가 작아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린치가 출자한 페닌슐라캐피탈 등 일부 외국계 업체를 제외하면 자산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페닌슐라캐피탈은 설립한지 8개월 만에 대출 잔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으며, LTV 80% 내외를 적용해 건당 평균 대출액은 2억~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페닌슐라 캐피탈 관계자는 "연체가 0.1%에 불과할 정도로 여신 건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9%내외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업체의 2007년 1월 기준 19%(추정치)에 비해 낮아 부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체율은 지난해 10.3%를 기록해 6월 말 5.8%에서 4.5%포인트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인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이후 저축은행의 PF에 대해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분양원가 공개와 부동산 침세가 지속되면 저축은행의 충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수익성도 계속 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 17.2%, 2005년 17.1%에서 지난해 말 15.8%로 악화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국내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여신의 5%에 불과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며 "주택담보대출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어 규정에 따른 대송충담금 적립 등 부실화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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