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네일제품서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검출
아모레퍼시픽 네일제품서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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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제품회수 명령을 받은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의 '모디퀵드라이어'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미지 캡처)

식약처, 회수명령·판매중지 조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아모레퍼시픽의 편집숍 아리따움이 판매하는 네일 제품의 화학 성분이 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리따움이 판매하는 '모디퀵드라이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류가 한도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2일 식약처로부터 회수 명령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은 프탈레이트를 g당 5663μg 함유한 것으로 기준치(g당 100μg·100만분의 1)를 56배 이상 초과했다.

제품은 지난 2012년 10월 출시된 것으로 제조기한은 2018년 10월13일까지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일부터 해당 품목의 판매를 중지했고 현재 자체적으로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치약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을 함유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치약' 파동을 일으켰다. 당시 회사는 해당 성분을 함유한 '메디안' 등 11개의 치약 제품들을 전량 교환·환불, 리콜 비용으로만 350억원이 들어갔다.

지난 5월에는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의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생산 중단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헤라의 마스카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대비 3배 이상 검출돼 정부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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