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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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019년 우리나라의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수검을 앞둔 가운데, 본격적인 국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그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됐지만, 향후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나 회계사에게도 고객의 부동산 매매, 자산 관리, 계좌 관리를 돕거나 법인을 설립·매매할 때 고객 확인, 기록 보관 의무를 지운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범죄와 테러, 대량살상무기가 인류의 평화와 삶을 위협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 국가적인 위험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가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국가적인 종합적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차세대 분석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분석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시행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속에 숨어 유입되는 불투명한 자금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금융권역의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금융회사 스스로 불법 의심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의 수요기관으로서 법집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FIU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자금의 추적ㆍ감시ㆍ추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FATF가 요구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운영한 KB국민은행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액 보험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ING생명과 증권업계에서 자금세탁 전담인력을 많이 보유한 키움증권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1100여개 계좌를 분석해 범죄수익 100억원 이상을 환수한 이계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는 데 기여한 강윤흠 우리은행 기술금융센터 차장도 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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