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육·해상직원 퇴직 시기 '청산 이후로'
한진해운, 육·해상직원 퇴직 시기 '청산 이후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한진해운 육원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한진해운의 육·해상직원 퇴직시기가 회사 청산·파산 결정 이후에 진행된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최근 사내게시판에 '한진해운 잔류직원 및 SM 신규법인 채용확정자 처우'를 공개했다.

SM 신규법인 채용확정자는 다음달 31일 퇴직처리 되고, 한진해운 잔류직원은 회사 파산시기에 퇴직될 예정이다. 한진해운의 운명은 내년 2월 중으로 결정된다.

앞서 한진해운은 해상직원(선원) 600여명에 대해 다음달 10일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고, 640여명의 육상직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미주·아주노선 영업양수도 계약 이후 300명 내외만 남기고 정리해고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SM그룹(대한해운)이 지난 21일 370억원에 한진해운 컨테이너 사업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육상직원 역시 다음달 안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 인력을 육상직원 293명, 해외직원 281명 등 총 574명을 승계하기로 했다. 해상직원은 제외됐다.

이에 육원노동조합은 "회사의 청산·파산 결정보다 정리해고 일자가 빠르면 해고되는 직원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청산으로 갈 것 같다면 다음달 내에 결정을 내리던지 아니면 정리해고 시점을 청산·파산 결정 이후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내복지기금 해산 시를 기준으로 한진해운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해산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청산의 결정이 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2월 회생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달 해고되는 직원들은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장승환 한진해운 육원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해상직원도 회사의 파산 이후 퇴직되는 것으로 안다. 다만 이미 해고통보가 됐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육원노조가 요청한 퇴직금 3개월분은 2개월로 조정됐다.

한편, 현대상선은 오는 30일까지 한진해운 육상직원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해사, 벌크, 경영관리, 재무부문에 대해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