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리베이트 '가맹점·VAN'사 검찰 수사의뢰
금감원, 불법리베이트 '가맹점·VAN'사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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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밴사(VAN, 부가통신업자) A업체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대형가맹점인 B유통에게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대형가맹점인 C사는 지난해 7월 리베이트 금지 이후에도 밴사인 D·E·F사 등에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보상금 약 7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시장점유율 80% 이상 상위 8개 밴사를 대상으로 불법리베이트 제공행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은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 및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이 전담 검사팀을 투입해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68억8000만원 상당(처리 중인 2개사 포함 1사당 약 2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밴사 및 소속 밴 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이 더 엄격해진다. 2017년에도 밴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리베이트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 신고사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밴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법 위반 확인 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밴 업계의 자율정화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밴사 등에 대한 제재 수단 확대 등 제도개선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공동으로 가맹점의 준법 인식제고 노력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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