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 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감원, 지방 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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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일정.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방 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실무를 돕기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달 1일 광주를 시작해 같은달 2일 대전, 9일 판교에서 각각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주요 변경내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사유 일부 변경은 물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등도 안내된다.

금감원은 질의와 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상장기업은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면된다.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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