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리-동양-굿모닝신한證등 규정위반 회원사 '징계'
거래소, 우리-동양-굿모닝신한證등 규정위반 회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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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기자]<nicezoom@seoulfn.com> 14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3일 '2007년도 제 2차회의'를 개최하고 감리결과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회원과 그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헷지거래  과정에서 회원사의 상품계좌로 유가증권시장 주식 3개종목의 종가에 집중관여 해 시세의 고정·안정을 초래한 우리투자증권(주)에 대해  회원제재금 9,000만원 부과
▲회원사 영업점을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 적으로 수탁처리한 대신증권(주)와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동양종합금융증권(주) 관련 직원 1인에 대하여 견책 이상에 상당하는 징계 요구
▲프로그램매매 최종거래일 사전보고의무 위반 및 차익거래 등과 연계된 착오거래정정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주)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
 
이밖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업무관련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일부회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시장감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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