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액 확대
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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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추기로…내년 1월 시행 예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976년부터 40여년간 농어가의 재산형성을 뒷받침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액을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일반 12만원, 저소득층 10만원이었던 저축 한도는 각각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최대 1.0%p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리는 만기 3년 6.0%에서 3.0%로 3%p 낮추고, 만기 5년은 9.6%에서 4.8%로 내린다.

이번 개편안은 연내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 내용은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내달 관계부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수시로 만나 제도개선안에 대해 부처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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