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홈페이지 보안 프로그램 최소화"
금감원 "금융사 홈페이지 보안 프로그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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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했던 각종 의무설치 보안프로그램(PC방화벽,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간편송금 서비스와 지문인식과 같은 대체 인증수단 도입은 장려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보안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는 단순 상품정보조회 등 보안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에도 무차별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이 지난 10월 기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4개 권역 총 91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156개를 대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SC·대구·제주·농협·기업·산업 등 6개 은행 △HMC투자증권 등 1개 증권사 △KB생명·KB손보·농협생명·더케이손보·롯데손보·삼성화재·한화생명·한화손보 등 8개 보험사가 사이트의 모든 메뉴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전자금융거래 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 강제설치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이체·상품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 △지연이체서비스·이용단말등록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서비스 신청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시 전자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 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무설치 웹 표준 방식 또는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인증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지문인식 등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대체 인증수단 도입은 더 장려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도 16개 은행 중 12개 은행이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곧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IT실태평가 시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인증 수단 제공 여부, 보안프로그램 최소화 여부 등 고객편의성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현황, 간편송금 도입 현황과 생체인증 도입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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