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기초선물 상장가능"…금융위, 파생상품 규제완화
"ETF 기초선물 상장가능"…금융위, 파생상품 규제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ELS 리스크 관리 강화…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 검토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당국이 ETF(상장지수펀드)를 기초로 한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과열 우려가 제기된 ELS(주가연계증권) 위험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을 허용한다.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WTI)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상장도 가능하다. 내년 초에는 생활소비재, 산업재, 철강·소재 등 3개 섹터지수선물도 추가 상장할 수 있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회피가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피200 상품의 거래단위도 종전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상장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기초자산의 기본범위만 승인하고 개별 상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할 수 있다.

개별주식 옵션 활성화를 위해 종목 수를 늘리고 거래단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진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 타당성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려가 제기됐던 ELS 등에 대한 위험관리는 강화될 방침이다. 앞서 중국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당수는 연초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을 안기며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자체 헤지 비중이 높았던 증권사들은 1분기 실적에서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제도화해 유동성과 건전성 현황을 금융감독원에서 면밀히 진단(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구분관리하기로 했다. 투자자산 요건과 운용현황 정기보고를 추진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안전성향 투자자들이 높은 투자위험의 ELS와 DLS(기타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면서 불완전판매를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판매직원이 상품 내용의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평가기관이 회사별 ELS상품 위험도 산정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를 의무화한다.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이지만 상장거래가 가능한 파생결합증권(ETN)이나 파생상품 투자펀드 등 대체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TN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등을 정비하고, 파생상품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위험평가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위험관리 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국내 적격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할 수 있는 거래를 원화 이자율스와프(IRS)에서 내년에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으로 확대한다. 2018년 이후에는 기타 외화 IRS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