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해 보세요"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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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21일부터 대출종류별 금리·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오는 21일부터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비교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대출금리 비교와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비교공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종류별 금리 공시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는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해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대출종류별로 구간별 취급 비중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시장의 감시 기능과 은행의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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