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진해운 해고 6백여명·업계 수용 여력 3백명 대, 나머지는?
[초점] 한진해운 해고 6백여명·업계 수용 여력 3백명 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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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육원노동조합은 18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10층 석태수 관리인 사무실 앞에서 퇴직 위로금 6개월 보장 등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진해운 육원노조)

대한해운 고용승계 예상 700명도 불확실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여부가 내년 2월로 미뤄지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노사 합의와 법원 승인을 거쳐 근로계약 해지를 사전 예고한 해상직원(선원) 492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음달 10일부터 진행한다.

한진해운 자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M그룹(대한해운)은 한진해운 직원 1300여명 중 최대 700여명을 고용 승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인력은 그대로 회사를 떠나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번 한진해운 자산 매각대상에 컨테이너선박 5척이 포함됐지만 대한해운이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700여명 중 선박 5척 인력(약 120명)에 대한 고용승계도 불투명해졌다. 정확한 고용승계 규모는 본계약 때 확정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상직원 인계대상은 120명 수준"이라며 "SM그룹에서 선박 5척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육상직원 650여명도 대한해운으로 승계되는 30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음달 안으로 정리 해고될 예정이다. 한진해운 직원 중 7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600여명은 실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지자 최근 석태수 법정관리인(사장) 명의로 '한진해운 인적자원 채용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해운·물류업체들에 보냈다.

한진해운은 서한에서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매각이 성사된다고 해도 상당수 직원의 이직이 예상된다"며 "회사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직원들은 4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적 선사의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내외로 신뢰받는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며 "당사의 인재들이 귀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해운업과 귀사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채용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내 해운업계의 한진해운 직원 수용여력이 충분치 않다. 한국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가 이달 초 국적선사와 선박관리업체의 선원 채용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29개사에서 360여명의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현대상선을 비롯해 회원사들에게 한진해운 인력을 채용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그에 대한 답변이 360여명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해운 측은 아직 고용승계 700여명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주·아주노선 인수에 따른 인력승계만 정해졌고, 나머지 매각대상인 컨테이너 선박 5척 등에 대한 인수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한진해운 고용승계에 대한 700여명 규모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며 "선박 5척과 롱비치터미널은 선택거래자산이기 때문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정확한 고용승계 규모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28일 잔금 납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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