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위리치펀딩' 퇴출
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위리치펀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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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위리치펀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리치펀딩은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대여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대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동시에 관련 임원 1명의 해임도 요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위리치펀딩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한 리벤과 듀오아이티 등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결산서류를 다른 곳에 게재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90일 안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데 이번 등록취소로 게재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해당 기업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결산서류를 게재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위리치펀딩이 진행하는 펀딩은 없어 이번 등록취소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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